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86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 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견기업이 늘어날 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부가가치의 증대나 중산층의 평균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기업규모의 성장은 중요하며, 투자 확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중견기업이 별로 없는 호리병 구조를 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기업집단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간층 기업군의 저변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세제, 금융, 인력, 판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이러한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사라지는 현상을 겪게 된다.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세금은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인위적 조정을 통한 졸업 회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국가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하여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그 일환으로 제정된 법으로 이를 통하여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중견기업 성장으로 인한 부담 증가 세제 수>
|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차등과세 | 합 계 |
창업 관련 | 8 | 0 | 8 |
연구인력개발 | 1 | 1 | 2 |
투자촉진 | 2 | 2 | 4 |
고용지원 | 3 | 0 | 3 |
구조조정 | 4 | 0 | 4 |
상속 및 증여 | 0 | 3 | 3 |
지역균형발전 | 2 | 0 | 2 |
기타(특별세액 등) | 3 | 3 | 6 |
총 계 | 23 | 9 | 32 |
※ 참고자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ahpek.or.kr,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