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실태조사의 모집단(母集團)은 「산업재해보상보험」(2015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3호, 2015년 5월 18일 타법개정)에 가입된 제조업 전체 사업장과 비제조업체 중 주요 14개의 유해 및 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조사 규모는 전국 사업장 15만 개소로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약 12만 개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2만 개의 사업체 표본을 조사한다. 비제조업 사업장은 약 1만 개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추출방법은 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한다. 추출틀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제조업체 명부를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주기는 5년이며 조사의 공표는 매회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발간되고 국가통계포털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작업 환경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사항목은 작업환경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별 사업체 수와 근로자의 수가 통계로 공표된다. 대표적 작업 환경의 유형은 소음·진동 발생작업, 분진·흄 발생작업, 나노물질 제조 및 취급,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방사선작업, 밀폐공간 보유, 사내 도급이다. 또한 산업별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 사업장 수,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제조 및 취급 사업장 수, 유해 작업환경 보유 사업장 수 및 종사근로자 수, 조사대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수 및 사용현황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