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계

외국인고용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17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외국인고용조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과
2010년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고용통계 개선방안”에 포함하였고 2010년 7월~11월 까지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1년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신규통계작성승인(제10175호)을 받아 제 1차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년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외국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 단위 최초로 시흥시와 협업하여 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 생산을 추진하였다.

내용
외국인고용조사의 모집단(母集團)은 법무부에 등록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 구성된 명부이며 표본 추출틀은 법무부의「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를 사용한다. 표본추출방법은 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성을 반영하여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며 주요 층화변수는 시도(지역), 체류자격, 국적 등이다. 표본 규모는 조사대상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추출된 1만 명이다. 조사방법은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조사 및 자기기입방식도 병행되었다. 조사주관기관은 통계청이고 조사의 주기는 1년이다.  


조사항목은 고용 관련항목 26개와 특성항목 8개로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용관련 항목은 기본사항, 확인사항, 일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비경제활동 관련 사항, 직장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사항과 주된 활동상태, 일시휴직여부, 취업여부, 구직여부, 부업여부, 취업시간, 취업가능성, 구직경로, 구직기간, 취업희망여부, 직장 특성 등을 조사한다. 특성항목은 체류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여부, 한국 내 총 체류기간, 지난 1년간 한국 외 체류 여부, 한국에 계속체류 희망 여부, 유학생 여부, 지난 1년 간 취업경험 여부(학내 외 여부 포함),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http://kostat.go.kr/survey/flfs/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