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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은 주로 재정력 측정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재정자립도 등 단일지표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일 지표로는 지방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종합분석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1994년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규정되었고, 1996년 시범실시가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행자부훈령 제14호)가 제정되었고, 지방재정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지방재정분석진단은 평가체계를 보완해 오면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내용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지방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 결과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하위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제55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진단의 실시기준은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 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시스템이란 점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서정섭·주운현, 《우리나라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 
이재원,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제1호, 2004. 8.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