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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자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복지·문화 프로그램의 결정·관리 기능에 국한되어 주민의 자치기능 제고 측면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지역사회발전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모형의 개발이 요구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경과
2010년 10월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추진모형을 개발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를 보완·발전시켰다. 이 모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내용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이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기존 읍·면·동 행정기능 중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한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첫째, 협의업무로는 읍·면·동 지역개발업무(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지역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등), 주민 간의 이해 조정(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 등), 시·군·구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지역 내 투자유치 계획, 교통신호 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둘째, 위탁 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마을 휴양지 관리,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공원, 공중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 관리가 있다. 


셋째, 주민자치 업무로는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동호회·스포츠 활동, 자율방법 및 안전 귀가 활동, 등·하굣길 안전관리,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읍·면·동 각종 행사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 근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것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는 해당 특별법을 근거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추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출 범위 및 방식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는 구성원들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선출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층적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장의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기능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읍·면·동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여 행정수행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개선과제》, 〈지방자치실천포럼〉 제73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