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이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기존 읍·면·동 행정기능 중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한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첫째, 협의업무로는 읍·면·동 지역개발업무(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지역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등), 주민 간의 이해 조정(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 등), 시·군·구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지역 내 투자유치 계획, 교통신호 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둘째, 위탁 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마을 휴양지 관리,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공원, 공중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 관리가 있다.
셋째, 주민자치 업무로는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동호회·스포츠 활동, 자율방법 및 안전 귀가 활동, 등·하굣길 안전관리,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읍·면·동 각종 행사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 근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것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는 해당 특별법을 근거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추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출 범위 및 방식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는 구성원들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선출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층적 구조 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장의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기능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읍·면·동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여 행정수행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