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년 8월 30일 시행, 법률 제8865호, 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와 함께 향후 지방 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 체계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 체계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여 지방분권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야기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지방자치관련 업무는 원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에 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하여 각각 추진되어 왔는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2013년 5월 28일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법률 제11829호로 제정하였다.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특별법의 목적,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담고 있다. 


제2장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무 배분의 원칙, 지방분권정책의 시범 실시,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제 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배분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는데, 그 기준은 첫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앞서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구체적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통합 및 지위, 기능 등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통합절차·통합기구 및 명칭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대도시에 지원할 특례 발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기능, 지방자치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기구, 추진상황의 보고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국회의 입법조치,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