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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대통령보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립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회의(2013년 10월 23일)에서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확정한 뒤,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자치현장토크)을 거쳐 2014년 6월까지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별 추진 방안(부처·지자체 협의안) 마련하였다. 이후 중앙부처 협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2014년 11월 2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의되었다. 

내용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부문에서는 ①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체계 정비,  ②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③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를 포함한다. 


둘째,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부문의 과제는 ①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②지방선거제도 개선,  ③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④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⑤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을 포함한다. 


셋째,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부문에서는 ①자치경찰제도 도입,  ②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③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④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⑤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⑥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부문에서는 ①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②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 ③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④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⑤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의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이들 20개 과제를 다시 핵심과제, 일반과제, 미래발전과제로 나누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제출된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실천계획 추진기간이 종료하면 각 기관별로 실천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또한 단순히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분야 미래발전방안이 아니라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긴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개편방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지역전문가, 소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마련한 협업 성과물로서의 만들어진 공동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5.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