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시·도는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다. 서울특별시는 17개 이내이며,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의 광역시는 15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의 광역시는 14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의 광역시는 13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의 광역시는 12개 이내, 그리고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는 11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개 이내로 정해져 있다.
도의 경우 경기도가 21개 이내로 별도 규정되어 있고,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의 도는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의 도는 11개 이내,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의 도는 10개 이내로 되어 있다.
시·군·구의 기구 설치는 실·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국의 수를, 그리고 실·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 단위의 수를 기구 설치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 단위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시에서는 계룡시(12개 이내)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17개 이내)이며, 군에서는 울릉군(10개 이내), 인구 3만 미만의 군(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14개 이내)이다.
그리고 국 단위 규정은 시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의 시(「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인구 120만 이상의 시(구를 설치한 시 8개 이내)이다.
군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군(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의 군(4개 이내)이며,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자치구는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 미만(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4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