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3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4장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 제5장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목적과 함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는 데, 그 원칙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중 시·군·자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사무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등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그 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 배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함을 명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배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행조치, 추진실태의 점검 등 지방이양에 관한 사후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