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권 신장 등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소관 정부부처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검토·조정·의결 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위원회는 소관부처별 과제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핵심 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합동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6조에 제시된 분권 과제(중앙권한 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저제도 개선·주민참여 확대, 자치역량 강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인데, 위원회는 이를 4개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하였다.
첫째,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분야에서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등이 모색되었다.
셋째, 자치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마련 및 진단·평가,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분야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분쟁조정 기능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활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등이 다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중점과제의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위원회는 ‘핵심과제의 우선적 성과 창출’, ‘기능배분과 재원보장의 연결’,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 확보’,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인 목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역량의 확대’, ‘지역경쟁력 강화’,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