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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특별자치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행복도시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세종시법)」(2015년 8월 13일 시행, 법률 제13497호, 2015년 8월 13일 타법개정)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동시에 균형발전을 국정의 양대축으로 제시하고, 이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구상하고, 여기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였다. 당초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 이전을 공약하였으나,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었다. 

경과
2005년 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5월 24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1일 건설기본계획이 획정되어, 동년 11월 29일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2006년 12월 1일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하였고, 2010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2012년 7월 1일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였다.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설치목적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책무가 주어졌다. 먼저 국가의 책무로는 ①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 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로는 ①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의 직할로 설치되고,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는 것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모두 가진 유일한 자치단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그 지위에 상응하여 행정·재정적 특례가 주어지는데,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 특례로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 일정기간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준 재정 수요액의 보정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모델 개발 연구용역》, 연기군, 2011.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sejong.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