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는 몇 개의 읍·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읍 또는 동의 관장 기능을 확대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하부 행정기관 운영의 한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3개의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되, 중심지역의 읍 또는 동을 책임읍 또는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시·군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읍면동은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ㅆ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이다.
이러한 책임읍면동제는 대동제(大洞制) 모형의 정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이다. 그러나 대동제(大洞制)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의 하나인 동을 본질로 하여 그 행정구역을 상대적으로 확장한 것을 지칭하는 정책적 및 편의적 용어에 해당하며, 주로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일반구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책임읍면동은 대동(大洞)의 주요 모형인 광역동 모형과 중심동 모형 중 중심동 모형이 기반을 두고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읍·동 모형과 행정면 모형의 두 유형이 있다.
면 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행정면을 지정하고, 행정면에서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 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단 대읍·동이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행정면은 본청 기능의 위임 없이 인근 면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의 정책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현장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자치모델, 즉,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