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조달특별회계는「정부기업예산법」제3조에 따라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외에「정부기업예산법」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사업 과정에서 조달납품업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수요기관 즉, 실수요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납하는 자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회전자금 전출금(조달수수료 영업수입 등 세계잉여금) 등의 자본금으로 조성되었다.
① 세입세출예산이 회계연도 세입을 원칙적으로 당해 세출로 소모하는 것에 반해 기금은 조성된 자금에 대한 계속 적립이 가능하여 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
② 예산의 변경은 매우 제한적이나, 지금의 경우 주요항목 기준 20% 내에서 국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하에서 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게 되는데 전반적 과정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다.
③ 한편, 기금과 특별회계의 신설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국가재정법」제14조) 내용은 차이점이 있다.
- 기금의 심사기준은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이다.
- 특별회계의 심사기준은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이다.
④ 다만, 법제처의 《특별회계 법제 법령입안심사기준 해설》(2007년 12월)에서는 특히 특별회계와 관련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특별회계 설치 시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의 연계성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처럼 병렬적인 서술로 인해,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중심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을 구분하기 어렵다.
⑤ 또한 기존 기금관리법이 국가재정법에 통합되면서,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유사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는 것도 동일하며 결산의 경우에도 국회의 심사로 확정되는 등 양 측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⑥ 다만,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해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이 적용되는데 비해, 기금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합목적성의 차원(기금의 설치 취지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국가재정법」 제70조).
① 개요
조달청은 1961년 원조관리행정에 필요한 경비충당에 사용하고자 대충자금을 조성, 운용하여 오다가 1963년 회전기금을, 1967년 조달기금을 설치한 후 1995년도에는 회전자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보유하여 수요물자사업과 원자재 비축사업 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국고금관리법」 제 34조가 개정되면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을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왔다.
② 주요 내용
- 여유 회전자금 예치기준 마련
회전자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 여유 회전자금 금융기관 평가 및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은행 Pool 구성 및 예치은행 선정
· 예치은행 Pool 구성 : 여유자금을 예치할 의사를 표시한 은행 중 BIS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으로 여유자금 예치은행 Pool을 구성하고 있다. 단, 일시에 고액을 인출하기 곤란한 지방은행은 MMDA예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예치은행 선정 : 선정된 각 은행으로부터 예치시마다 적용금리를 조회하여 MOU 체결은행 중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30%를 우선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예치은행 POOL에 선정된 모든 은행에서 제시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예치하고 있다. MOU를 체결한 은행이 최고 이자율보다 0.2p 이상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경우 예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