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214개 기관/ 2014년 현재)중앙행정기관 : 42개 기관 (17부 3처 17청, 4위원회 1실) | 지방자치단체 : 17개 기관 (광역시/도)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 정부산하단체 : 138개 기관 |
3)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지원(주요내용)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
① 구매면제제도 개념 및 신청대상
-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BUYNP) 소개
▶ 개요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기업 및 의무구매 공공기관에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에 필요한 정보제공, 구매실적, 구매계획 취합 등 수행
▶ 홈페이지
- http://www.buynp.or.kr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한글로 “바이엔피”로 접속 가능)
▶ 운영근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 인증신제품(NEP) DB 구축 : 다양한 제품정보 및 자세한 검색기능 제공
- 공공기관 대상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 : 공공기관에 업무 편의성 제공
- 인증신제품(NEP)의 공고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인증제품 안내
▶ 상담 센터
- TEL : 02-502-0350, FAX : 02-502-0360 / E-mail : buynp@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