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이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이 해당된다.
① 사업구상(타당성 조사)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②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③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⑤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⑥ 설계변경 단가 검토
-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관리지침」제22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관리지침」제64조)
① 의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완료된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지 검토 면제
- 계약추진과정에서 조달청 담당부서(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에서 원가검토 실시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요청 시에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①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계약금액 조정 방법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분 | 기간요건 | 등락요건 |
총액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 품목조정률 3% 이상 • 지수조정율 3% 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
단품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 * 순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 |
① 의의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한다.
② 검토내용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사유, 시점 등에 따른 단가 산정기준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 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단가검토 요청시 구비서류 목록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설계변경 사유서
- 설계변경 전·후 도면
- 설계변경 수량 산출서
- 설계변경 단가 산출서(일위대가 및 단가조사서, 견적서 등)
- 설계변경 내역서, 당초 계약내역서
- 내역 전산파일(공사원가 호환규정파일(XML파일))-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만 해당
-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 종합공정표
- 설계변경 시점에 관한 서류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서류
· 변경도면이 필요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문서
· 우선시공을 한 경우, 우선시공 승인 문서
- 위 내용을 수록한 CD
- 협의율(발주기관 요청의 경우 증가물량, 신규단가에 대하여 적용)
* 위 3~5번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내역서는 검토 가능한 엑셀 등 전산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