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RPS제도의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6개 발전자회사) 및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를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 수준에서 2022년까지 10%로 매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 할당으로 2012년 120MW에서 2022년 200MW를 설정하였다. RPS제도 운영방식으로 공급인증서(RECs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제도도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 RPS 대상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RECs를 구매하여 할당의무를 충당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기초하여 RPS 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제제조치의 일환으로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공급 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까지 연기 허용(단, 2014년까지는 의무 공급량의 30%까지 허용)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