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이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써 설계되었다. 성공불융자는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성공불융자 비율은 다르게 책정되었다.
성공불융자는 자원부존 확인을 위한 탐사·시추 등의 탐사비에 대한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하며, 융자기간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탐사사업비의 80% 이내(석유공사는 100%)에서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우대금리, 국내 : 1.25%, 해외 : 2.25%)를 적용하되, 사업 성공시에는 융자원리금 외에 별도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하였을 때 기업은 성공불융자 지원금에 한해 감면을 받도록 하고, 기업이 투자한 자체자금은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감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성공불융자 지원금도 기업의 부채로써 별도로 상환의무를 지게 하였다.
성공불융자 지원 여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위촉된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석유분과위원 15명, 광물분과위원 12명가 심의·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융자심의회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보고와 기술, 법률, 회계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