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되었다. 기본지원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기업유치지원 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는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이며 발전소 건설·가동기간동안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었다. 지원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책정되었다.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자지원 사업은 발전 사업자(원전 및 수력발전)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장학지원 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원전의 경우)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