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년 4월 14일 시행, 법률 제10587호, 2011년 4월 14일 일부개정)

배경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제도는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하여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경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제도는 종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에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①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③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①부터 ③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정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중재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제36조를 준용한다.


5) 소송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참고자료
윤재윤·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쟁점과 판례 및 언론분쟁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청림출판,2005.
임병국, 《한국의 언론중재제도》,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조재현, 《언론법》,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