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즉결심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즉결심판제도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경과
즉결심판제도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1957년 2월 15일에 법률 제439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도입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탁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사만이 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제도는 주로 「도로교통법」(2015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13458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과 「경범죄처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시행 태법개정) 위반사건에 적용된다.


1)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청구한다. 
관할경찰서장 등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위반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물론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없으며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방면조치할 수도 있다.
관할경찰서장 등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도 동시에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의 심리절차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경찰관서가 아닌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판사는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류를 제외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즉결심판의 심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즉결심판의 선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 등은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동일하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희옥,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