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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3년 6월 19일 시행, 법률 제11556호,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배경
성폭력범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나, 성폭력범죄는 정신적·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경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23일에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2015년 1월 31일 시행, 법률 제11954호, 2013년 7월 30일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1) 치료명령의 청구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2) 치료명령의 판결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888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거나,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치료명령의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치료명령은 「의료법」(2015년 1월 28일 시행, 법률 제13108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2015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3110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주기·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또는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또는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이 금지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치료명령의 가해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5) 벌칙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치료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약물을 투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어 치료명령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신규, 《형법각론》, 청목출판사, 2015.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