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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9월 29일 시행, 법률 제12361호, 2014년 1월 28일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889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배경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고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중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경과
2000년 2월 3일에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법률은 2009년 6월 9일에 법률제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제9765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4월 15일에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내용
1) 신상정보 공개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의 선고에 따라 행해진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①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2015년 10울 25일 시행, 법률 제13424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6월 19일 시행, 법률 제11558호,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이며, 성인이면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①, ②,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법률이 규정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1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2015년 9월 1일 시행, 법률 제13226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2015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2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20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82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고지명령은 이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 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는 이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해당기관의 직장폐쇄나 등록·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신규, 《형법각론》, 청목출판사, 2015.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