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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한정후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제12조·제13조·제14조(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민법」에서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러한 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경과
한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 및 특정후견제도와 함께 2011년 3월 7일에 「민법」(법률 제10429호)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는 전혀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2)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절차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지는 못한다. 검사를 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청구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청구하지 않을 때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개정 전의 민법 하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정신장애자나 노령자의 일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행해지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한정후견개시는 성년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후견등기부에 공시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예외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그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은 친족 편에서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등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그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게는 보호자로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한정후견개시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대리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5)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절차도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한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며, 종료심판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