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보다 축산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는 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육환경 개선, 질병 근절, 우수 종돈 개발·보급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미 돼지 연간 출하두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25두)으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수출도 확대
②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액 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가축 분뇨 퇴액비 품질을 향상시켜 자원화율을 높임
③ 삼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 확대
① 가공 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 급식 확대 등을 통해 200만 톤 이상의 원유 생산 기반을 유지
②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 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절감
① 질병 근절, 전문 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 닭(2.5㎏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
② 소비자 요구 변화 대응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 농장 인증제를 도입,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
①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 개량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 절감
② 육우자조금 설치(2009년 10월)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육우 전문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①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 업체(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
②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유통비 절감 등을 위하여 도축장 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
- 품질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
-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을 추가
①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투자를 확대
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축산업 관련 세제도 일부 개선
②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농업계에서는 부실하고 직접적인 피해 보전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이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