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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3조(2015년 3월 27일 시행, 법률 제13258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4조·제16조-제34조(2015년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년 1월 6일 타법개정)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 8.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6호), 2014. 10. 8.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38호), 2014. 10. 8.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29호), 2013. 9. 23.

배경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추진되었다.

경과
농림부는 2006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을 작성하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법제화 로드맵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2007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2008년에 시행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유기식품 인증으로 통합, 규정하여 실시되었다. 

내용
1)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없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
②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3) 인증 표시
유기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제품에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과 같은 유기표시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한다.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인증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1> 유기식품 표시 도형
                
※ 참고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html/main_pop01.html

4) 인증 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사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6) 동등성 인정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2008.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과, 〈농림수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2008. 12. 17.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2013. 11. 1.자 보도자료
박성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성립 경과와 향후 과제》, 〈식품과학과 산업〉 제42권 제1호, 20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