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없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
②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3) 인증 표시
유기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제품에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과 같은 유기표시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한다.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인증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1> 유기식품 표시 도형
※ 참고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html/main_pop01.html
4) 인증 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사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6) 동등성 인정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