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제도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게 술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제품에 술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쌀의 품질 등을 포함한 제조방법 기준,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제조장 기준, 알코올분·불휘발분·보존료·사카린나트륨·메탄올·알데히드·진균수 등에 대한 이화학적 품질기준과 투명도·알코올향·복합향·복합미·입안 감촉·종합적 평가 등에 대한 관능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기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인증은 2010년에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2012년 3월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 3개 주종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술 품질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실시하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술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제품에 ‘표지’, ‘인증기관 기호’,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술 품질인증마크는 “가”형인 초록색과 “나”형인 황금색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누룩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술 품질 인증마크
※ 참고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의 사후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③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서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