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부담, 부양가족의 요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및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을 퇴직금을 재직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