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9년·2010년 기준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그 중에 41.4%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배규식, 《근로시간의 정의, 측정, 산정과 보상》, 〈월간노동리뷰〉 제8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48면 이하). 특히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월 23시간에서 3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액수당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이승길, 《노동법상의 근로시간과 서비스 잔업에 대한 단상》, 〈창조노사〉, 2012, 32면 이하).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