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2014년 11월21일 시행, 법률 제12592호, 2014년 5월 20일 타법개정)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도 퇴직금을 비롯한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3년 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