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4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8863호,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가운데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송차주,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먼저 동법의 적용을 확대하였다(법 제125조, 시행령 제125조).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5조 제4항).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4년 9월 25일 시행, 법률 제12526호, 2014년 3월 24일 일부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