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동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다(제19조).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4조의5 제3호). 그러나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60세의 법정 정년제도를 도입하였다(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거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