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그리고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다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지만, 노사합의의 무효를 근거로 주장되는 법정가산수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한국GM사건’ 판결(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다116871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