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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급여의 적용대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 제3조(2012년 7월 26일 시행, 법률 제10967호, 2011년 7월 25일 전부개정)

배경
「근로기준법」(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은 1961년 12월 4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다(제2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퇴직금규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 적용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용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경과
퇴직급여 중의 하나인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은 1961년 12월 4일 개정을 통해서이다. 당시 퇴직금규정의 적용 범위는 16인 이상 사업장이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1962년 9월 25일에는 적용범위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가, 1969년 11월 10일 다시 1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3월 13일에 재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용범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년 12월 1일 시행)은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1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로 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29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 시행일을 2010년 12월 1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와 제20조에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 또는 부담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9월 29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만이 지급되었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5인 이상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급여가 보장된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이다.

참고자료
유성재, 《개별적 근로관계법제의 변천과 전망》, 《노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