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은 1961년 12월 4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다(제2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퇴직금규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 적용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용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