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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바우처제도 (주거급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거급여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333호 2014년 1월 24일 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933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배경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의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수혜자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다. 민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1970년~80년대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주거 빈곤층을 지원하다가 이후 대부분 임대료 보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 주거급여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 바우처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자신이 주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제약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주거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과
2014년 「주거급여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333호 2014년 1월 24일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933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 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주거급여법」에서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며,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신청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내용
주택바우처 제도란 주택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보통은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말하며,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1촌의 직계 혈존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의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절차는 시·군·구에 주택급여 신청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 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여 준다.

참고자료
하성규 외, 《한국주거복지정책》, 박영사, 2012.
박미선,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주택연구 제20권 제1호〉, 주택학회, 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s://www.hb.go.kr 

집필자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겸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