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경과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및 원칙 설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을 구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공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동 이행제도, 청정개발 체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교토 메카니즘이라는 시장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형성하였다.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5년 에너지 관련 법제 변화를 시작으로 현재 「에너지정책법」,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청정대기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대응 및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써 교토의정서의 6% 감축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배출삭감 대책 및 배출량의 의무 보고, 국가의 공표제도 등을 담고 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법 체계 상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내지 입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특히 현행 법 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2015년 3월 27일 시행, 법률 제13261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개념의 연혁 및 그 내용 등을 비교·검토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법 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집행은 각 정부부처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된 녹색성장 추진 체계는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성장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그동안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들이 있었으나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책적 연계 부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미흡하였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규제를 일관된 체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조화하는 기본 법률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저탄소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의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