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8.31부동산종합대책’(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했다.
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존의 개발부담금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와 비교하면 도입 배경부터 차이가 있다.
이 법의 폐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되었던 규정을 부활시키고 시행령을 보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동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의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제67로부터 제70조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종래 비판을 받았던 점을 보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양하고 먼저 필요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치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의 제·개정 혹은 용도지역의 변경·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 10만㎡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