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개발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4조·제5조에서 13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②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③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④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⑤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⑥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⑦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⑧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⑨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⑩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⑪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⑬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위의 항목 중 ‘제3항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은 미리 협의해야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 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계획에 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 용수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수도법」 제5조에 의해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17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②수돗물의 수요 전망, ③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④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⑤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⑥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⑦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⑧공업용 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⑨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⑩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⑪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⑫수도 기술의 개발계획, ⑬수도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⑭수도 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⑮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수도법」 제5조 제5항·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용수 공급 및 개발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가뭄 및 물 부족 지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용수공급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연계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