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활동
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의 평화활동에 모두 참여해 왔는데 다국적군의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투부대보다는 지원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전투에 개입되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유엔의 평화유지군 개선 노력에 발맞추어 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전략 지침서’(2004년 2월 17일)에 평화유지군 참여확대 방침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1,160명 규모의 육·해·공 등을 망라한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유엔 상비체제 참여단계를 격상하여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군 요원 참여와 병행하여 경찰, 공무원, 민간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종결 이후의 경제적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등 포괄적인 안보전략 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 참여정책을 구현하고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장해제, 선거지원, 협상 등 다차원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엔평화유지군 사무국 및 현지 평화유지군사령부 지휘관 및 참모 등 주요 직위에 한국군이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정부의 부대 단위 파병 형태는 평화유지군 임무구성 시에 총회 및 안보리 결의안 의결 여부와 지휘통제 형태를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참여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유엔에서 결의안을 의결하고 평화유지군 임무단의 지휘를 유엔이 담당하는 경우로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 소용경비도 대부분 유엔에서 부담한다.
둘째 유형은 유엔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휘를 특정국(지역기구)에 위임하는 유엔 주도 다국적군 형태로 소요경비는 대체로 참가국에서 부담한다.
셋째 유형은 유엔 결의안은 채택되었으나 부대편성에 실패했을 때 특정국(지역기구)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비도 참가국이 부담한다.
1991년 1차 걸프전쟁 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미국의 권유로 참여하였고, 1993년 소말리아, 1994년 서부사하라, 1995년 앙골라 임무, 1999년 동티모르 파병 등은 첫 번째 유형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었다. 아프간의 동의/다산 부대와 이라크의 서희/제마 부대 및 자이툰 부대는 셋째 유형이었다. 군은 이러한 파병활동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1996년∼1997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신임 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 외에 탈냉전시대의 분쟁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해외 분쟁지역에서의 연합작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각 국의 재건 노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조성하였고, 이라크 등 석유자원에의 접근성을 높인 것도 국익에 기여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