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평가 대상기관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며, 장관급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9개 기관, 차관급 기관으로서 산림청과 중소기업청 등 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분과위원장), 민간전문가, 총리실 정책분석 평가실 담당관 등으로 “일자리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분과는 4개 분과로 구분되며 청년고용 개선, 열린 고용·현장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노동시장 제도개선이다.
평가방법은 계획의 충실성, 집행의 적절성, 궁극적 정책성과와 정책영향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며 실적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각 부처가 e-IPSES를 통해 작성·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며 필요시 각 부처가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거나 평가단이 직접 현장 실사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일자리과제평가 지표는 2012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성과 단계, 정책만족도 단계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2년도 일자리과제 평가 세부지표
단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정책형성 (20) |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5) |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
정책집행 (25) | 3. 추진과정의 적절성(20) | 3-1. 추진계획의 진척도 (15) |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5) |
4.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5) |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5) |
정책성과 (45) | 5. 목표달성도(25) |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25) |
6. 정책효과(20) |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20) |
정책만족도 (10) | 7-1.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 (10) |
* 출처 :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