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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위기관리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5년에 중앙행정기관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위기관리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유도하고, 체계적·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내용
2004년도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위기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점검 형식으로 관리되던 위기관리는 2005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되었고, 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기관리를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관리대상 업무 부문에 포함하여 28개 중앙행정기관(18개 ‘부’ 단위 기관 및 10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가협조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위기관리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 조직부문과 연계된 평가지표의 일부를 핵심 지표화하여 각 부처의 자체평가 조직부문으로 전환되어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6년 위기관리 부문 평가지표는 아래 〈표 1〉과 같다. 계획-집행-산출/결과 단계에 따라 3개~4개의 평가항목을 두고 이에 대응하는 세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1> 2006년도 위기관리부문 세부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매뉴얼/국민행동요령 등 수립·운용

수립·개정보완 여부, 배포·활용 여부

15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참여

연습준비 적절성, 참여·협조 정도

5

인적/물적 자원 비축·관리

자원 확보 여부, 자원관리 적절성 여부

5

집행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참여

연습의 적절성, 참여·협조 정도

8

위기관리 교육 실시

교육 실시 여부, 내용의 적절성

5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현장점검 등 위협·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 시행 여부

3

위기요인·징후 감시/전파 및 상황평가/경보 체계 운영

감시/전파의 적절성, 경보체계 적절성

10

위기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전파/공유의 적절성, 초동조치 적절성

7

비상대책기구/현장지휘체계 가동

비상대책기구·현장지휘체계 적절성 등

7

대응조치 통합 시행

관계기관 등과 협조·지원체계 가동 여부

10

위기관리 관련 홍보

예방차원의 홍보 여부

3

산출/

결과

위기상황 대응기구/전담조직 구성 등의 개선

개선 내용의 적절성

5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참여

사후조치 및 사후조치 적절성 여부

2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현장점검 등 위협·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결과 개선 여부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 보완

사후평가여부·평가결과의 학습 여부 등

6

위기관리 관련 홍보

위기 대응 홍보의 효과성

7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82.




평가결과 위기관리 관련 운영수준이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75.6점 → 75.2점).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위기상황 대응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의 위기관리 기본체계 구축(81.2점)과 위기관리 홍보(83.2점)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 예방·대비(교육, 점검, 자원 확보, 경보발령 등 : 68.8점) 및 대응·복구(사후평가 및 개선ㆍ보완 대책 마련 등 : 70.4점)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구축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위기관리 체계의 틀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립된 매뉴얼을 국가안보망 등에 탑재하고 전 기관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93.6점). 그러나 매뉴얼 내용의 구체성 미흡, 필수 내용 보완 지연 등에 대한 질적인 개선 노력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되었다. 위기관리 자원 확보의 경우 수송, 철도, 전력 등 국가적 핵심기반 마비 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 자원 확보가 전반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67점), 확보된 자원의 정기점검·연습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관리 실효성의 제고가 요구되었다. 


집행 단계에서, 매뉴얼을 적용한 위기 대응 통합연습 시행의 경우 전체 대상 기관이 실제상황을 가상한 통합연습 최초 실시 및 사후 평가, 개선 방안 강구 등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합위기상황에 대한 연습시나리오 반영 미흡 등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현장 지휘 및 통합대응의 경우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효율적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체제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다수 기관 및 광범위한 지역의 경우 현장 지휘 및 통합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외 민간 협조 체계 가동의 경우 위기발생시 관련 민간단체·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출·결과 단계에서, 위기상황 대응기구 등 위기관리 조직 개선의 경우 부처 내에 위기관련 상황·업무를 총괄하는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점). 위기관리 활동 사후 평가 및 개선의 경우 위기 대응이 종료된 후 사후 관리와 그 결과의 환류관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64.4점).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민관 통합연습·공동대응 체계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 데, 정보통신부는 2006년 7월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참여한 민간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전력·통신 마비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연습을 실시하였다.


위기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부 단위에서는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