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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정보공개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정보공개평가를 도입하였다. 정보공개평가는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에 근거하여 2004년~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여 오던 중,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정·시행(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으로 정부업무평가로 통합되어 특정평가(관리대상업무)로 47개 중앙행정기관(26개 ‘부’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26개 ‘부처’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위원회)가 실시해 오던 정보공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후,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부터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기관 공통사항 평가에 포함되며, 평가협조기관으로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실무적으로 주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평가계획의 수립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의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2007년도 정보공개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

30

집행

업무처리의 적절성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법규상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18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적

사전정보공표 실적

정보공개심의회 활용실적

22

산출/결과

국민체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20

정보공개 제도 개선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

10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73.


2008년부터 정보공개평가는 자체평가의 기관역량 부문으로 통합되어 평가되었고, 이후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속해 평가되었다. 2008년도 기관역량 평가지표에서 정보공개 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은 <표 2>와 같은데, 2006년에 비해 대폭 간소화되었다. 


2014년에는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3.0 평가에 정보공개평가가 반영되어 있는데, 중점과제 성과항목에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실적,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 공개·활용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표 2> 2008년 기관역량평가의 정보공개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기관장 정보공개 추진의지

30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36

사전정보 공표실적

14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20

* 출처 : 국무조정실,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8.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국무조정실,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8.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4.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