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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아이돌보미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아이돌봄지원법」
배경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취업부모의 자녀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9). 


또한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로 개별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다. 즉,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는 60.6%가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등 가정내 양육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9).


나아가 취업부모의 2세 이하 영아 39만명중 13만명 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시설보육과는 다른 형태의 보육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2011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 아동양육지원 사업 시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 2월에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차아가 보육, 놀이 등하교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비용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이용단가 시간당 5,500원). 그리고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과 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경우 지원비용은 모든 소득계층의 지원대상 가정에 이용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며, 동시에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고용하여 취업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송명희 외 2인《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체계화 및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 2009.
차선자 외 2인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10.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