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차아가 보육, 놀이 등하교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비용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이용단가 시간당 5,500원). 그리고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과 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경우 지원비용은 모든 소득계층의 지원대상 가정에 이용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며, 동시에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고용하여 취업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