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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정책의 주요 문제이다. 이후 약 30년간 제정된 여성 폭력 관련 법률은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서비스, 나아가 가해자 처벌에 관한 정책이 확대되었다. 성폭력·가정폭력 정책의 핵심은 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 그리고 재활이다.
경과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여성단체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의 사회문제화와 상담소 개소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의 결과로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7년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1961년 제정)이 폐지되었고 대신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폭력근절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내용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정유지와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196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도 10개소에 달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복귀를 돕는 등의 일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에 70개소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에 17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3개소는 장애인 상담소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50개소가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알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병원을 지정하여 ‘성·학교폭력 ONE-STOP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운영하고 있다. 1366은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이고 여성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윤덕경 《성폭력 방지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미정 외3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