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많아지게 된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감축활동을 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들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는 할당대상 업체와 거래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할당대상 업체는 연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의무적 대상으로, 연 15,000~2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발적 대상으로 참여한다. 거래참여자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배출권 등록부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 감축실적 인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이후 매 계획 기간의 시작 전에 시행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를 지정·고시하면, 할당대상 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고, 정부는 할당대상 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대상 업체는 매년 말이 지난 후 자신의 온실가스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반납(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의 전년도 평균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무상할당과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유상할당이 있다. 시행초기인 2017년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며, 2018년~2020년부터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해 운영한다.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출권취급 권한을 부여한 곳을 의미하며, 한국거래소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