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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
배경
고유가 추세,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과
1987.12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제정(법률 제3990호)
1997.12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 제5446호)
20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 제7248호)
내용
대체에너지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Small Hydro Power),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말한다.


신에너지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中質殘渣油,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 가스화 에너지와 같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같이 햇빛, 물, 지열(地熱), 강수(降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상업화됨에 따라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신축 건물에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2년 3월 일부개정, 대체에너지가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추가하기 위해 2003년 5월 일부개정 되었다.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유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사업화 지원,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신설 등을 위해 2004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9월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8년 3월 일부개정, 영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한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12월 일부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일부개정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 도입, RFS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일부개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재신고·관리·공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하도록 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2014년 1월 일부개정 되었다.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백서》 2008, 2012
《에너지정책》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2013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지식경제부, 2008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산업자원부, 2003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