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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전자발찌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배경
성폭력,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무자비한 성범죄의 발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예도 있어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과
2007년 4월 27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였다. 2008년 9월 1일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다.
내용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발찌의 부착대상 범죄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부착 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후, 가석방 시, 형의 집행유예 시 등 3가지 경우가 있다. 대개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정황,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전자발찌 부착의 대상이 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1회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 현장방문 지도, 조사, 경고 등의 감독을 받게 된다.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뉘며,최저 1년에서 최고 30년 이하의 기간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된다.


또한 법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부착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부착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08년 9월 1일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집행 누적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간 전자발찌 부착 제도 도입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호관찰의 내실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김병배 《강력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제도의 효과성 평가》, 법무부, 2014.
윤덕경 《성폭력 방지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혜미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