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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원순환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 화석연료 고갈, 원자재가격 급등 등 환경 및 자원과 관련된 대내외여건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구의 유한한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문제는 자원소비형 사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고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개념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사용·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이미 EU, OECD,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원 및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단계를 넘어서 모든 폐자원이 재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경과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환경보전법」과「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폐기물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달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래 처리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감량화와 재활용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 다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단순 재활용 중심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되면서 자원순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제품제조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해성을 줄여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해서 활용하며, 폐기할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처리하여야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2011년 국가 자원순환정책의 장기비전과 2015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5년 단위의‘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용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의 정착을 위해 2015년까지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폐기물을 질적·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기반을 조성, 2009년 대비 자원순환율 20.3%, 최종 매립량 26%감축을 목표로 한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을 위해 국가 자원순환 평가지표(자원순환률, 최종매립률,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발생량)를 개발하고,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며, 재활용정책을 폐기단계 중심에서 생산단계로 확대·강화한다. 또 제품의 전 과정(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재활용정책을 폐기단계 중심에서 생산단계로 확대·강화하고, 자원절약형 녹색 구매·소비문화를 조성한다.


2.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 회수)실현을 위해 유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며,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등 질적 재활용을 제고하며,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을 확대한다.


3.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로 폐기물 적정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실시하고, 시도권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집적화하며,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국민 등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지표 및 분야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공표한다.


<표>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구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4R(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행정안전부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농림수산식품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지식경제부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토해양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출처: 관계부처합동「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2013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한국의 환경정책》,(사)환경과문명, 2014
관계부처합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2011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4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