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제13조에 근거한 5개년 중기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황사관련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 조정하여 황사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으로서 황사피해방지와 관련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은 황사피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황사피해의 효과적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①황사관측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②황사 위해성 감시 및 피해 최소화, ③동북아 황사대응 협력체계 구축, ④황사피해 사후관리 강화, ⑤실행기반 강화가 주요대책이었다.
1차 대책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관측망이 확대되어 황사 예측능력과 황사예보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유해물질 관측 및 첨단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능력이 강화되었고, 천식예보제 등을 운영해 건강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셋째, 황사대응 국제협력분야에서 ①한·중·일 국제협력을 통해 황사공동연구단을 운영하고,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에서 황사협력을 강화하였다. ②몽골그린벨트 사업, 중국사막화방지조림 사업을 실시하였고 ③중국, 몽골, 놈곤에 발원지 황사감시기상탑을 설치하였으며, 세계기상기구 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④ 농업부문 동북아 황사관련 국제협력으로 중국내 사막화 및 황사발원지 현황분석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내 토지이용 조건별 분진 발생량 평가 및 저감방안을 연구하였다.
넷째, 황사피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2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13~2017)」은 제1차 대책에 비해 예보, 위해성 분야 등을 강화하고 ①황사예보능력 향상, ②황사 위해성 경보 체계 구축, ③분야별 피해 저감 정책 실시, ④동북아 황사 협력 증진, ⑤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5가지 주요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추진과제는 황사 관측장비 확충, 예보기술의 고도화, 황사 성분의 관측항목의 확대, 환경영향 파악, 황사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 위해성을 고려한 황사 예·경보제 구축, 황사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강, 산업, 교육, 농업, 항공, 식품 등 분야별 대책 마련, 재난방지 차원의 황사대응체계 구축, 동북아 황사 협의체 강화, 산림부문과 기상부문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