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 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중권을 의미한다.ABS는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중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가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
ABS는 중권의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기업어음인 경우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중권인 경우 ABS수익중권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이 주택저당채권인 경우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부채인 경우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 하고 이중 채권인 경우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은행의 대출채권인 경우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라고 한다.
ABS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는 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었다.또한 이 법은 ABS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SPV에 기초자산을 양도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동 자산의 진정한 양도로 간주함으로써 자산양도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른 법률에 의해 특수목적기구(SPV)에 세제혜택까지 부여하였다.
1999년 5월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홍공단 등이 자산보유자로 추가된 데 이어 2001년 3월 상호저축은행과 2004년 3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의 업무를 양도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BS 발행을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로 추가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으로 2005 년 7월부터는 MBS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2000년 자산보유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일부 SOC사업자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유가중권 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는 투자적격등급 법인 및 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