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목적세에 적용되는 과세대상과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과 선박에 시가표준액에 따라 1,000 분의 0.5에서 1.3까지 부과하였다,
둘째,지역개발세도 도세로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었다.발전용수 10큐빅당 2원,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1큐빅당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큐빅당 100원,기타 지하수에는 1큐빅당 20원을 부과하였다.또한 컨테이너 1 TEU당 15,000원(부산시에서 20,000원), 원자력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을 부과하였다.
셋째,지방교육세도 도세로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2001년 신설된 세목으로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가하여 부과되었다. 세율은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2008년까지는 60%),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단,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었다.
넷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0.1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0.23%한도 내에 서는 시나 군의 조례를 통해 가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사업소세도 시군세로서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도입되었다. 사업소세는 재산 할과 종업원 할로 구분을 하여 사업소 연면적 m2당 250원(연면적 330m2이하는 제외)의 세액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였지만, 이 역시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담배수입업자 및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었는데, 세율은 담배종류마다 다르지만 궐련 20개비 기준으로 641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련 지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각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지방목적세는 실질적으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세목들은 보통세화하여 보통세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